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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요약] Hu, X. (2019), "Is knowledge of Causes Sufficient for Understanding?“

 Hu, X. (2019), "Is knowledge of Causes Sufficient for Understanding?“,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 Introduction

명제적 지식 이론: -이해가 원인에 대한 지식이라는 견해

- Lipton (2004, p.30): 이해는 많은 지식, 원인들에 대한 지식이다.

- X가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 -이해는 that-지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

 

명제적 지식 이론에 대한 반대: Elgin (2004, 2009), Grimm (2006, 2014), Hills (2009, 2015), Kvanvig (2003), Pritchard (2010, 2014), Zagzebski (2001).

- that을 아는 것은 왜-이해에 충분하지 않거나,

- that을 아는 것은 왜-이해에 필요하지 않다.

 

저자는 명제적 지식 이론의 일부인 충분성 논제(sufficiency thesis), that을 아는 것이 왜-이해에 충분하다는 논제를 옹호하고자 한다.

 

2. Objections to the Sufficiency Thesis

충분성 논제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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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U를 요구한다. , 주체는 U를 가지지 않고는 어떤 이해도 가질 수 없다.

(2)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지식은 U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체는 U를 가지지 않고 지식을 가질 수 있다.

(3) 따라서, 주체는 왜 X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도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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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의 본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a) UXY에 의해 어떻게(how) 야기되었을지에 대한 conception을 갖는 것이다.

(b) UXY가 어떻게(how)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파악(grasp)을 갖는 것이다.

 

(a)Pritchard (2010)이 제안했다. - Faulty wiring case (2010, p. 81)

Pritchard는 이 사례에서 주체가 증언을 통해서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XY에 의해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conception은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야기했는지에 대한 conception을 가지지 못한다면 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 Grimm 2014: 그런 conception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faulty wiring 사례에서 어린아이는 소방관이 전해준 인과적 명제에 동의할 뿐이다. 아이는 앵무새처럼 따라했거나, 그 명제에 동의했다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명제인, 소방관이 말한 것은 참이라는 명제에 동의했을 수 있다.

- Kelp 2014, p.349: Grimm에게 완전히 동의

- Sliwa 2015: 비슷한 반론.

 

Pritchard의 재반론(Pritchard 2014, p.321): 주체가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conception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적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원인이 이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파악(grip, grasp)이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설명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파악.

 

위의 재반론은 U의 본성에 대한 견해 (b)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철학자들이 (b)를 옹호하지만 파악의 본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두드러진다.

(b-1) 설명 견해: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파악한다.

(b-2) 반사실 견해: 파악은 "상황이 달랐더라면"(what-if-things-had-been-different)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3. Defending the Sufficiency Thesis

우선, 논증을 위해, 충분성 논제의 반대자들도 받아들일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하자.

 

(A1) 이해는 일종의 파악을 포함한다.

(A2) 이해에는 정도차가 있다.

(A3) 이해에 요구되는 종류의 파악도 정도차가 있다. 이 점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해에 정도차가 왜 있는지 설명한다.

(A4) 만약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을 알고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파악을 갖는다면, 주체는 왜 X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다.

 

A4A1, A2, A3에 의존한다.

이어지는 절에서 저자는 만약 파악에 대한 설명 견해나 반사실 견해가 참이라면, 지식을 갖는 주체는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3.1. Argument from the Counterfactual Account of Grasp

저자의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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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주체는 몇몇 '만약'(what-if)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

(2) 만약 주체가 몇몇 '만약'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주체는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갖는다.

(3) 따라서, 만약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주체는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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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1 뒷받침(직관): 어린아이가, 장난감 차를 밀었기 때문에 차가 움직였다고 믿으면서 '(ceteris paribus) 차를 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직관적으로, 그 아이는 자신이 차를 밀었기 때문에 차가 움직였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전제 1 뒷받침(하위 논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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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Y에 의해 야기되었다'(최소한 부분적으로) <ceteris paribus,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X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의미한다.

(2) 따라서, 만약 주체가 <ceteris paribus,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X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아낼 수 없다면, 그 주체는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3) 만약 주체가 <ceteris paribus,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X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주체는 'ceteris paribus, 만약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4) 따라서, 만약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그 주체는 'ceteris paribus, 만약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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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논증 1의 전제 1에서 전제 2로의 추론은 타당하다.

직관적으로 하위 논증 1의 전제 1은 설득력 있다. Mackie (1965)INUS 조건 - 다발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가능한 반론: Ceteris paribus, 만약 Y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은 'YX의 원인 중 하나이다''XY에 의해 야기되었다'의 의미를 아는 것일 뿐,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를 아는 것과는 관련 없다.

저자의 답변: It is possible that one knows that ('Y is among the causes of X' means that ceteris paribus, if Y had not happened, X w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believing this countefactual. If one knows that Y is among the causes of X, then one knows not only what "Y is among the causes of X' means, but also knows the metaphysical proposition that ceteris paribus, if Y had not happened, X would not have happened.

 

 

전제 1 뒷받침(하위 논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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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는 p라는 점을 안다 only if 주체는 p에 대한 유관한 대안들을 배제할 수 있다

(2) 따라서, 사건들의 집합 E가 있어서, 만약 주체가 XE의 어떤 원소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주체는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3) 그러나 만약 주체가 XE의 특정 원소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주체는 'ceteris paribus 만약 E의 그 원소가 특정 방식으로 달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X가 여전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4) 따라서, 만약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주체는 이런 종류의 '만약' 질문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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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논증 2의 전제 1은 지식에 대한 유관한 대안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전제 2는 전제 1에서 따라나온다.

전제 3은 사소하게 참으로 보인다.

 

 

가능한 반론과 응답

반론 1: 대칭적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 문제가 있다. YX의 원인이더라도, Y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X가 일어났을 수 있다. 두 저격수 사례.

저자의 답변: 대칭적 과잉결정 사례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저자의 핵심 논증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XY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만약 다른 것들이 동시에 X를 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다.

 

반론 2: 한 사건의 원인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서, 주체가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알지라도 '만약' 질문에 대해 잘 혹은 전혀 대답할 수 없을 수 있다. e.g., 왜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이겼는가?

저자의 답변: 만약 주체가 진정으로 안다면, ceteris paribus Y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X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반론 2': 원인들이 얽혀 있어서 ceteris paribus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자의 답변: 적절한 '만약' 질문은 'ceteris paribus, Y, Y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사건들이 달랐다면'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사례들에서도 아는 주체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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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X의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X를 야기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것들을 최소한 몇몇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2) 만약 주체가 X를 야기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Z를 알아낼 수 있다면, 만약 Z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X는 일어날 것이라고 주체가 말할 수 있다. , 'ceteris paribus 만약 Z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에 답할 수 있다.

(3) 따라서, YX의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ceteris paribus 만약 몇몇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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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2는 사소하게 참이다.

전제 1은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다. X를 야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다면, 무엇이 Y를 기여 요인으로 만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 1은 지식에 대한 유관한 대안 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다.

 

 

 

 

 

반론 3: 단지 알기만 하는 사람이 몇 가지 '만약'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이해에 필요한 종류의 파악이 단지 알기만 하는 사람은 답할 수 없는 '만약' 질문의 집합에 답하는 능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Hills (2015)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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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은 매우 중요한 인식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 지식은 증언을 통해 꽤 쉽게 공유될 수 있다.

(2) 이해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복잡한 이해든 기본적인 이해든 증언을 통해 쉽게 공유될 수 없다.

(3) 만약 기본적인 이해가 단지 지식이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방식으로[????] '만약' 질문들에 답할 능력들을 요구한다면, 기본적인 이해는지식이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기본적인 이해는 지식에 의해 함축되는, '만약' 질문에 답할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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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답변: 두 가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 첫째, 전제 1이 의심스럽다. 모든 지식이 증언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떤 회의적 가설이 거짓이라는지식, 도덕적 지식 등은 증언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는 철학자들이 있다.

- 둘째, 전제 2는 거짓으로 보인다. 최소한 몇몇 이해는지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증언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g., 와인잔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밀어서 떨어뜨려서) 어린아이에게 이해시키고,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와인잔이 깨진 이유에 대해 어른에게 이해시키는 경우.

Hills (2015): 어른이 아이의 증언을 통해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은, 어른이 이미 왜 와인잔이 깨지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아이에게 얻은 것은 와인잔을 밀었다는 정보 뿐이고, 이해할 능력은 이 증언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

저자: 이미 본 것처럼, 이해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몇몇 '만약' 질문에 답할 능력을 함축한다.

 

 

반론 4: Hills의 논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이해에 필요한 파악은, 단지 알기만 하는 사람은 답할 수 없는 '만약' 질문에 답할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논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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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이해는 기본적인 파악을 요구한다.)

(2)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도 X의 인과적으로 유관한 몇몇 속성들을 알아볼(identify) 것을 요구한다.

(3)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을 알아보는 능력은 '만약' 질문의 특별한(distinctive) 집합에 답할 능력을 함축한다.

(4) 주체는 XY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을, 이 특별한 집합의 어떤 '만약' 질문들에 답할 수 없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주체는 왜 X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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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1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전제 2는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다.

전제 3 뒷받침: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이 달랐더라면 어땠을 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주체는 그 속성이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 그 속성을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이라고 알아보는 능력은 '만약' 질문에 답할 능력을 함축한다. 만약 주체가 단지 인과적으로 무관한 속성에 대한 '만약' 질문에만 답할 수 있다면,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을 그렇다고 알아보지 못한다.

전제 4 뒷받침: 신빙성 잇는 사람에게 증언을 통해 아는 경우.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을 알아볼 수 없고 '만약' 질문에 답할 수 없더라도 알 수 있다.

 

저자의 답변: 전제 1, 2, 3은 모두 설득력 있지만, 전제 4는 참이 아니다.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을 알아볼 수 없다면,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무관한 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관한 속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유관한 속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3.2. Argument from the Explanation Account of Grasp

(b-1) 설명 견해: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파악한다.

Pritchard: Kate라는 과학자가, 산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을, 자신이 알아내서가 아니라 동료 과학자에게 들어서 믿는다고 해보자. Kate는 그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산소의 첨가가 어떻게 그 반응을 일으켰는지 묻는다면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Prtichard 2014, p.323)

Pritchard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는 어떤 것을 기본적인 설명으로 간주하는지에 달려 있다. 'XY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도 왜 X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Pritchard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다. 어떻게 XY에 의해 야기되었는가, 혹은 XY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Pritchard는 어떤 것이 기본적인 설명을 구성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저자: 기본적인 설명을 주는 능력이 '만약'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라면, 이전 절의 논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XY 사이의 인과적 연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능력이라면,너무 강한 요구사항이다.

- e.g., 어린아이가 자신이 장난감 차를 민 것과 차가 움직인 것 사이의 인과적 연쇄를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왜 차가 움직였는지 이해한다. e.g.,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위치 때문에 조명이 켜지고 꺼진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둘 사이의 인과적 연쇄를 알아낼 수는 없다.

- XY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인과적 연쇄가 중간 단계로 무한히 분할되지 않는다.

 

4. An Implication

저자의 논증이 옳다면 이해의 인식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 있는 견해에 의문이 제기된다.

 

Pritchard 2010에 따르면 이해는 지식과 달리 일종의 인지적 성취(cognitive achievement)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있다. Pritchard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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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는 성공인데, 능력 덕분에 상당한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능력의 발휘를 포함하는 성공이다.

(2) X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XY에 의해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을 주는 능력을 요구한다.

(3) 만약 (2)라면, 모든 이해 사례는 인지적인 성공인데, 왜냐하면 (1)에 해당하는 능력 때문이다.

(4) 따라서, 이해의 모든 사례는 인지적 성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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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tchard는 이해와 달리 모든 지식이 인지적 성취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성 논제가 참이라면 Pritchard의 논증은 실패한다. (3)이 틀렸다. 증언의 경우 상당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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