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르댕, 『환경윤리』 6장: 생명 중심 윤리학과 생명의 고유 가치
1. 서론
이 장에서는 포괄적인 환경철학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단순하게 전통적 윤리학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사용되는 원리와 개념의 초점이 제한되어 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도덕적 고려 가능성 기준은 성인 인간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와 닮은 동물에게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위계적이다.
- 여전히 개체주의적이다. 개별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식물들, 종들, 서식지, 존재들의 관계는 그러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 포괄적인 환경윤리학도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의도되지도 않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학을 적용했을 뿐, 일관되고 포괄적인 이론을 구축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 지구온난화 등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줄 수 없고 (2)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판만 할 뿐 대안적인 좋은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는다.
환경과 관련된 최근 철학적 작업은 표준적인 윤리 이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한다.
- 이런 사조는 윤리학이라기보다는 환경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자연 내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찾고자 할 때, 윤리적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ㄴ 형이상학적 주제들: 자연과 자연적인 것, 체계, 관계, 종 등의 존재론적 위상
ㄴ 인식론적 주제들: 기술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
ㄴ 미학적 주제들: 아름다움과 본래적 가치
ㄴ 정치철학적 주제들: 시민 불복종과 환경 정의
- 환경철학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응하는 단게를 넘어, 왜 환경 문제로 우리가 걱정하는지/걱정해야 하는지 등 우려의 근본 원인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다.
ㄴ 인간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
ㄴ 영적, 심미적,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켜서
ㄴ 자연적 대상에 직접적인 도덕적 피해를 초래해서
- 많은 환경철학자들의 목표는 이러한 다양한 관심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 원리나 이론을 마련하는 것이다.
- 그런 체계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도덕다원론을 제안하는 철학자도 있다.
2.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intrinsic) 가치
철학적 윤리학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좋은 삶과 인간의 번영에 관한 더 일반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은 가치라는 폭넓은 관심사를 포함한다.
가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도덕적 관련성을 갖는 대상들이 무엇인지 혹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윤리적 영역을 결정한다.
e.g., 수많은 곤충이 멸종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인가? 곤충은 삶의 주체도 아니고 도덪겆ㄱ 존재도 아닏. 그런데도 가치의 어떤 것이 인간 활동으로 상실되었다는 것 때문에 잘못으로 여겨진다.
철학자들이 도덕적 가치를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는 인간에 의해 부여된 가치와는 독립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한다.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
- 도구적 가치: 다른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갖는 가치. 그 대상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대체될 수 있을 때 상실된다. 자연을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리주의 또는 경제학적 제안은 어떤 것이든 도구적 가치에 기초를 둔다. 환경의 도구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도구적 가치에만 기반을 둔 환경윤리학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이해관계가 변한다면 환경의 용도도 변하기 때문이다.
- 고유의(inherent) 가치, 본래적(intrinsic) 가치: 용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갖는 가치. 한 대상이 본래적으로 가치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의 선(good)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좋은 것이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생명 자체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본래적으로 가치가 있다. 환경윤리학자들의 가장 큰 도전은 도구적 가치에 기반을 둔 논의를 물리칠 수 있는, 본래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e.g., 패스모어: 물질주의와 탐욕을 상쇄하기 위해 감수성 강조
e.g., 새고프: 환경적 책임들의 기초가 되는 문화적, 심미적, 역사적, 윤리적 가치들을 분명히 할 것을 권유한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정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해준다.
3. 생명 중심 윤리학과 생명 외경
생명 중심 윤리학(biocentric ethics): 모든 생명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이론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원리
- 생명 중심 윤리학의 초기 형태. 자연과 윤리학 간의 유대를 다시 확립하고자 한다. 자연에는 인간 윤리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선, 즉 본래적 가치가 있다.
- 외경: 경외, 경이, 존경과 두려움이 결합된 태도
- 슈바이처는 인간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나는 살고자 하는 생의 한가운데에서, 살고자 하는 생명"이라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윤리학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경외하게 될 때 시작된다. "인간은 ... 모든 살려는 의지에게도 똑같이 외경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발전 가능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생명은 가치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생명은 존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판: 생명 외경 원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인간과 다른 생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는가? 인공 합성 생명은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인가?
- 슈바이처가 때때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슈바이처가 갈등 상황에서 우선권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어떤 방책이나 규칙을 지지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위계는 외경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규칙이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생명 외경 윤리의 토대를 훼손한다.
- 생명 외경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태도, 성격 특성, 도덕 덕목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각 생명의 고유 가치를 경외하고 존중한다.
- 살생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슈바이처는 우리가 이런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결정들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책임 있고 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 외경은 우리가 이런 결정에 대한 책임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성격 특성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의식하도록 만드는 태도를 말한다.
- 그런데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면 생명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지도 소중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 슈바이처의 견해는 폭넓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소박하다고 생각되어서였을 것이다. → 최근의 생명 중심 이론. 학술적 형태의 답변
4. 윤리학과 성품
전통적으로 윤리학의 목적은 행위의 규칙을 분명히 하고 왜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외경은 규칙이 아니라 근본적 태도, 성품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 덕 윤리학: 규칙이나 원리보다는 도덕적 성품이나 덕 강조.
- 덕 윤리학은 대부분 목적론적이다. 덕과 악덕의 구별은 어떤 인간의 목적 달성이나 성취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런 전환은 환경에 대한 다른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요구한다.
- 우리가 생명 외경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 성향이 자아의 어떤 다른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가치들 대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가치들에 그 태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또, 생명 외경이 도구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 외경의 윤리가 거부하는 것이다.
- 생명 외경이라는 특성이 부여된 사람에게 정당화의 문제는 별 필요가 없다. 나의 근본적인 태도가 생명 외경이라면, 왜 생명을 외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윤리학의 정당화는 자기 이익에 호소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5. 테일러의 생명 중심 윤리학
슈바이처와 달리, 자연 존중의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테일러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그는 이런 관계가 모든 생명의 고유한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과 성격 특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자연 존중이라고 하는 궁극적 도덕적 태도를 표명하거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 우선,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 자신의 선을 갖는 것 / 그렇지 않는 것: 선이 증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좌절될 때 피해를 보는지 여부
- 실재적 선 (객관적 가치) / 외견상의 선 (주관적 가치) - 생명 중심 윤리학에 자신의 객관적인 선을 갖는 어떤 존재를 포함시킬 여지를 만들어준다.
- 어떤 유기체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많이 얻으면, 우리는 그것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존자 자신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 이러한 견해는 동물권을 옹호하는 리건의 견해와 대조된다. 리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는 단순하게 살아 있고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의 특성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리건은 "1년 혹은 그 이상 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포유동물들"을 위해서만 도덕적 지위를 주장한다. 테일러의 목적론적 살므이 중심이라는 개념은 리건의 삶의 주체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다.
- 어떤 존재가 자신의 선을 갖는다는 기술적 주장 → 우리가 그러한 존재에 대해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는 규범적 주장
- 자신의 선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한다.
- 테일러는 고유한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규범적 주장을 해명한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 규범적 판단에 이르게 한다. (1) 고유의 가치를 갖는 존재는 마땅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도덕 행위자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의 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그 자신의 선을 갖는다는 것은 고유한 가치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신의 선을 가질 때만 우리는 그것의 선을 증진하거나 보존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규범적 주장은 생명 중심적 관점과 관련해 설명되거나 정당화된다.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이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생명 중심적 관점은 네 가지 주요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같은 의미와 조건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 체계의 일부다.
-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방식대로 선을 추구한다(목적론적 삶의 중심).
-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밖의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적 관점이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있는 관점이라고 본다.
생명을 고유의 가치를 소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 존중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생명체의 선을 단순히 그것들 자신의 선이라는 이유로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6. 실천적 함의들
두 가지 기본 쟁점
- 일반적 규칙이나 의무
- 인간의 윤리적 요구와 다른 생명체의 윤리적 요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
자연 존중 태도에서 따라 나오는 네 가지 일반적 의무
- 불침해의 의무: 어느 생물체에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우리가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할 적극적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 불간섭의 의무: 개별 생물체들이나 생태계, 생명 공동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피해의 원인일 때를 제외하고는 생물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야 할 적극적 의무는 갖지 않는다.)
- 성실의 의무: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e.g., 사냥, 낚시 등.
- 보상적 정의: 다른 생물체에 피해를 끼치는 인간은 그 생물체에게 보상해야 한다.
우선순위: 불침해 > 보상적 정의 > 성실 > 불간섭
인간과 다른 존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인간의 이해관계에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결을 위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 자기방어: 다른 생물체의 이해관계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할 때 인간의 이해관계 충족 가능.
- 비례: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가 다른 생물체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양립 가능할 경우, 인간의 이해관계 충족 가능.
- 최소악: 다른 존재의 기본적 이해관계 >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 e.g. 악어의 생명 > 핸드백
- 분배적 정의: 기본적 이해관계끼리 충돌할 경우 이득과 부담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상적 정의: 갈드으이 해결이 최소악의 규칙이나 분배적 정의의 규칙에 의해 확립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도전과 발전
테일러의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한 문제제기
- 불간섭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연관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이다.
- 고유의 가치는 개별 생물체에만 있기 때문에, 테일러에 따르면 우리는 생태계나 무생물, 종들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갖지 못한다.
ㄴ 테일러는 개체들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ㄴ "다른 생물 기본적 이해관계 >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인 경우 테일러의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이 지닌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주의와 관심을 요구한다.
ㄴ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 > 다른 생물 기본적 이해관계"인 경우 왜 그런지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 목적론 일반에 대한 반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모두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e.g., 콩팥의 목표
- 인공 생물은 테일러의 네 가지 의무에 문제를 제기한다.
ㄴ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다.
ㄴ 합성 생물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가 아니다.
ㄴ 합성 생뮬은 인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선이다.
ㄴ 생명체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생명 중심 이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게 선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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