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인은 법률이 설득적인 전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법 조항은 어느 정도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 처벌에 대한 이론에 대한 중요한 언급은 형법을 논하는 9권에서 주로 나온다.
1. The Penalities
아테나인이 제안하는 형벌은 현대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 제안된 주요 형벌들은 다음과 같다.
사형: 계획된 살인, 부모형제를 죽이려는 의도로 입힌 상해, 무신론, 중대한 불경 행위, 신전 절도, 공공 재산 절도, 추방자 숨겨주기, 사적인 싸움, 뇌물 수수, 법정 판결 방해 등. 이런 제안은 당시 아테네에서 시행되던 사형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권에서 논의되는, 국가에 대한 공격은 특히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벌금: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경우, 벌금은 범법자의 재산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원칙은 가해자가 보상을 지불하는 것에 더해, 처벌로서 추가적인 지불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의 경우 가해자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중요한 혁신은 아무도 농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 가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징역: 당시 그리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징역 자체를 형벌로 부과하지는 않고,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징역을 형벌로 도입한다. 20세 넘게 연장자인 사람에 대한 공격, 소매업 관여, 법정 출석 방해, 무신론 등. 경우에 따라 징역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않는 사람에 대한 대안적인 형벌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불명예와 권리 박탈: 그리스 도시들은 'atimia'(글자 그대로는 '불명예')라고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을 이용했다. 아테네에서 이것은 시민권 정지 혹은 박탈을 뜻했다. 다른 곳에서는 일종의 대중적인 망신(public disgrace)이기도 했다. <법률>에서의 법 조항에서, atimia는 때때로 사소한 권리 박탈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공표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것이었다. 한 번의 범죄로는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추방 선고는 그리스 국가들에서 흔했다. 아테네인은 추방을 주로 외국인들에게 사용한다. 시민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살인했을 때만 추방당한다. 살인의 경우에 사용을 한정한다. 여기에는 살인자가 계속 존재하면 종교적 오염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태형
그리스 국가들에서 시민들에 대해서는 태형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지만 노예들에는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아테네인은 시민의 경우 부모를 신체적으로 공격하면 태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몇 가지 경우에, 그는 범법자를 제삼자가 때리는 것을 허용한다.
2. The Aims of Punishment
처벌의 목적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은 그와 동시대 사람들의 관점에 비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사람들이 처벌의 주된 세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테네 연설가들의 연설에서 추정할 수 있다.
(1) 처벌은 범죄자 자신이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들을 모방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물론 현대의 억제(deterrence) 개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이다.
(2) 범죄자들을 restrain하거나, 제정신이 들게 한다. 이것은 현대의 교화(reform) 개념과 유사해보이지만, 범죄자들이 짧고 강한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같은 더 원시적인 개념일 것이다.
(3) timoria. 현대의 응징(retribution) 개념과 유사성이 있다. 다만 현대의 응징 이론가들은 공정한 응징을 개인적 요구와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그리스 연설가들은 개인적 분노를 배심원들이 공유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처벌의 문제는 <법률> 외의 대화편에서도 등장한다.
<프로타고라스> :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과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맹목적인 보복에 불과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범죄자 및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1) 프로타고라스는 단순한 보복을 거부하는데, 개인적 보복뿐만 아니라, 현대 응징 이론가들이 말하는 비개인적 보복도 거부한다.
(2) 프로타고라스는 처벌에 대한 예방 관점을 내세운다. 이것은 억제에 의존하는 것이다. (교화의 요소가 있을 여지는 남겨놓을지라도)
<프로타고라스>의 다른 부분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사형이나 추방을 통해 정의롭게 될 수 없는 악한 사람을 없애는 것을 허용한다. 그는 또한 어린아이에 대한 처벌을 비뚤어진 널빤지를 두들겨 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처벌은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은 공동체 전체의 선(good)을 지킨다.
<고르기아스>와 <국가>에서의 초점은 다르다. 이 두 대화편에서 주된 원칙은 불의가 사회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 자신에게도 나쁘다는 것이다. 불의한 사람은 병든 사람과 같고, 처벌은 그의 병을 치료함으로써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회적 선보다는 개인적 선에 있다. 물론 두 접근은 양립 가능하다. 처벌은 개인의 불의를 치료함으로써 선을 가져오고, 사회적 규칙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사회에도 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
<법률>에서 근본적인 요점은 전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테네인은 선을 행하는 진정한 판결과, 선을 행하지 않는 단순한 고통 가함(infliction of suffuring)을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점은, 왜 이 처벌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둘 다 비참하냐는 것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Saunders가 제시했다. 고통 가함을 겪는 사람은, 그 경험이 그의 영혼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비참하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범죄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처형될 것이기 때문에 비참하다.
몇 페이지 뒤에서 입법자가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불의를 어떻게 다루도록 조언해야 하는지가 나온다. 사람들은 치료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영혼에 가장 큰 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히 사악한 사람을 마주치면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불의를 치료해줌으로써 범죄자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다. (오직 그가 치료 불가능할 때만 다른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처벌에 대해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부분이 더 있다.
(1) 854c-855a: 아테네인은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노예나 외국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형벌이 그 범죄자가 제정신을 찾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형벌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더 덕이 있게 혹은 덜 사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경우 신전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사형시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양육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치료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악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2) 862e-863c: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행위가 불의에서 온 경우, 그를 그의 영혼의 "질병"에서 치료해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난점은 입법자가 범법자를 다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현대 형벌 이론에 비추어 이 부분을 읽으면, 플라톤이 치료 혹은 교화에 있어 꼭 범법자에게 불쾌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상이나 명예를 통해 교화하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체적으로, 아테네인은 불쾌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이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직한 무신론자들을 구금하는 중에 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 구절을 좀 덜 진보적으로 읽어야 <법률> 전반과 좀 더 잘 어울린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더해, 정의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방식들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 전문과 많은 교육적 조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3) 922e-934c: 플라톤의 형벌 이론에 대해 아마 가장 명료하게 요약된 부분일 것이다. 먼저 아테네인은 절도나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그 해를 보상하기 위해 그에 비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법자는 그 자신을 제정신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처벌은 어리거나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영향에 굴복한 사람에게는 적다. 반면 어리석음이나 절제의 결여로 잘못 행동한 사람에게는 크다. 그들은 이 처벌을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받는다. 이 처벌의 목적은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불의를 싫어하게 하거나 최소한 그 질병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형벌에 대한 플라톤의 근본 입장은 불의가 우리 자신에게 나쁘고 따라서 질병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체계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나쁜 사람을 제거하는 등의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여지는 남긴다. 플라톤의 생각은 현대 이론과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현대 이론에 제기되는 실천적이거나 이론적 반론들이 플라톤의 이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지는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
3. Punishment as cure
처벌에 대한 치료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범죄는 그 범죄자에게 나쁘다는 점에서 질병과 닮았다.
(2)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들은 몇몇 내적 무질서(disorder)의 증상이다.
(3) 처벌은 그 무질서를 치료할 수 있다.
가정 (1)은 행위가 오직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해로울 때만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이는 이론가들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가 범죄자 그 자신에게 나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와 질병 사이의 유비는 무너진다.
반면 플라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한다.
(a) 덕들은 신적인 선이고, 그것들을 없애는 것은 가장 큰 악이다.
(b) 정의로운 삶이 불의한 삶보다 더 즐겁다.
(c) 불의한 사람은 선에서 분리될 것이고, 나중에도 나쁘게 행동할 것이다.
(d) 아무도 자발적으로 불의하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들이 옳다면 부정의와 질병 사이의 유비를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난점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확고한 논증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정 (2)는 아테네인이 처벌을 오직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치료 이론에서 이 점은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질서한 영혼을 진단하여 그들이 범법을 저지르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왜 우리가 범죄로 규정하는 것들이 혼의 무질서 상태에서 나온다고 상정해야 하는가? 같은 행위가 다른 내적 조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플라톤은 시민들에게 덕을 교육하는 여러 방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 방안들이, 아직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심리적 무질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가 저질러진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불쾌한) 치료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다른 한편 그는 범법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피해(damage or injury)와 불의를 주의 깊게 구분한다. 치료적인 방법들은 범법이 혼의 불의한 상태에서 나올 때만 필요하고, 단순한 피해에는 오직 보상만 필요하다. 법정에서는 각 범법 행위의 동기와 상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 그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 그는 이 점을 몇 가지 사례에서만 명시적으로 말하지만, 그가 이 점을 모든 범죄를 다룰 때 적용하고자 했다고 볼 근거들이 있다.
이런 점들은 플라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들이 혼의 병리적 상태에서만 나온다고 단순하게 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 점을 설명하면서 폭력(살인이나 상해)만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혼의 무질서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범죄에 대한 치료 모델과 잘 맞는다. 그런데 다른 범죄의 경우 이 모델은 덜 자연스럽다. (e.g., 결혼 실패, 이웃의 땅에 지나치게 가깝게 나무를 심기.) 결국, 입법자가 어떤 일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심리적 무질서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같은 논점이 현대의 몇몇 교화 이론들에도 적용된다.
가정 (3)은 모든 치료 이론에 적용된다. 그런데 심리적 치료가 아닌 처벌을 하는 플라톤의 치료 이론에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왜 처벌을 겪는 일이 우리 성품(character)을 개선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고, 처벌이 범죄자의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서는 <고르기아스> 504b-505b, <국가> 591a-b에 있다. 이에 따르면 처벌 경험이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
<법률> 내에서 어떻게 처벌이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없지만, 주연에 대한 논의 중의 몇 가지 언급을 통해 설명을 구성해볼 수 있다. 거기서 아테네인은 불명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위험에서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좋은' 두려움은 두려움 없는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자제하다가, 올바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은 처벌의 교화적 효과를 억제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을 본보기 삼아 좋은 습관을 획득하는 사람에 비해, 처벌받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 처벌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에서 중대한 약점이다. 그가 처벌이 혼의 무질서를 치료한다는 근거를 대지 않는 한, 치료 이론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4. The theory in Practice
논의를 위해 처벌이 치료를 한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범죄자를 치료할 목적을 가진 입법자는 범죄자의 기저에 있는 심적 조건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종류의 심적 무질서에 대해 특정한 치료를 처방해야 할 것이다. 또는, 만약 재판관의 전문성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치료를 재판관의 자율로 맡겨둘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도 이 점을 알고 있다. 9권에서 살인과 상해에 대해 다룰 때, 이 범죄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서로 다른 마음 상태에 대해 꽤 정교하게 구분한다. 각 경우에서 주된 구분은 분노한 채로 한 행위와 완전히 자발적으로 한 행위의 구분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여기서 그 논리적 귀결까지 밀고 나가기를 주저한다. <법률>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범법에 대해, 아테네인은 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처벌을 한다. 살인과 상해에 대한 법률도 엄격한 치료와 잘 맞지 않는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유민인지의 여부, 혈연 관계도 영향을 준다.
물론 이런 요소가 치료 이론과 유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존속 살해범은 치료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때때로 존속살해범보다 외국인이나 노예를 죽인 것이 더 심한 타락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속살해가 피해자에 의해 용서될 수 있다는 점도, 가해자의 치료가능성과 유관하지 않다.
875d-876e에서는 재판관의 재량권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아테네인의 입장은, 이상적인 통치자는 법률 없이 통치한다는 것이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잘 교육받은 재판관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 마그네시아의 판사들은 잘 교육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에 있어서 그들이 폭넓을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인 것이다. 아테네인은 일반적으로 범법자의 심적 상태에 맞추지 않고 처벌을 규정한다.
치료 이론을 엄격하게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는 더 있다. 신전 절도, 공공 재산 절도를 다루면서, 교육을 받은 시민이 이런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 치료 불가능하므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추방자를 숨겨주거나, 뇌물을 받는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치료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노예들은 치료 불가능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노예들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
형법 조항과 관련된 다른 특징도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사형에 대해 다루면서, 아테네인은 심지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육에 오염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화 의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령에서 한동안 피해 있어야 한다. 심지어 동물이나 무생물 살인자에 대한 조항도 있다. 그리고 아테네인은 보복이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면서도 신들과 죽은 자의 영혼돌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론과 실제 형법 조항 사이의 괴리는 아테네인이 범죄자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아테네인이 사형을 선호한다는 점은 그가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테네인은 처벌이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입법자의 일차적 작업은 시민들의 전체적인 덕을 지도하는 것이고 그는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의 옳은 분배라고 말한다. 이 생각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그것이 옳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처럼, 처벌은 그것이 그르다는 점을 가르친다는 뜻일 것이다. 만약 범죄마다 처벌이 명확한 이유 없이 경우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윤리적 판단을 강화하기보다는 혼란시킬 것이다. 따라서 범죄 억제를 위한 교육 목적에서, 처벌이 사안마다 너무 다르지 않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적으로 아테네인은 단시 시민들을 덕이 있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일성 있고 질서 있게 만들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심지어 몇몇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처벌들도 고려점이 있다. 예를 들어 노예 범법자들은 심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만 노예들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오염에 대한 t
믿음도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사람들이 두렵게 보게 만듦으로써 그렇다.
몇몇 현대 학자들은 처벌의 목적에 대한 아테네인의 이론이 보복[으로서의 처벌]이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범죄자를 치료하고 미래 범죄를 단념시킬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문명화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 형법 조항은 반동적이고 심지어 야만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테네인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미래의 선을 위한 처벌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처벌보다 계몽된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는 강력한 반론이 있다. 미래 범죄의 억제를 위해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를 목적이 아닌,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나 교화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승인된 성품으로 범법자를 세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위험은 <법률>의 형법 조항에서 잘 드러난다. 아테네인들은 '치료'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개별 범법자들의 안위를 신경쓰지만, 실천적으로 처벌은 대부분 개인에 대해서보다는 사회 질서 혹은 승인된 사고 및 행동 규범에서의 일탈에 대해 가해진다. 이는 음악에서의 혁신이나 무신론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아테네인은 처벌을 사회적 순응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복[으로서의 처벌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았을 수도 있다. 보복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일지라도 개인의 integrity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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