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말고, 허락 받지 않고 옮겨서는 안 된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모아둔 보물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혼의 훌륭함 및 올바름을 키우는 것보다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물보다 더 나은 것을 혼의 자산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낫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옮겼다면, 맨 먼저 알아챈 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자에게 상을 주지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이 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법규가 적용된다.
매매 행위를 통해 교환되는 것들은 지정된 장소의 시장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외상으로는 어떤 매매도 하지 못한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교환에 대해서도 악행 전반과 관련된 전문을 지어야 한다. 불순물을 섞는 행위는 거짓 및 속임과 한 부류로 간주되어야 한다. 흔히 이런 일들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때에 그러한지 불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다. 입법자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신들을 증인으로 청할 때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팔 물건의 값을 한 가지로 정해야 된다.
이제 소매 행위들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소매는 손해를 입히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소매는 소유 상태가 불균형적인 것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화폐와 상인이 이런 일을 위해 배치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아름답지도 의젓해 보이지도 않으며,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 소매의 본성 때문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법으로 치유해 낼 수 있는데, 훌륭함(덕)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 좋은 천성을 타고났고 좋은 양육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필요와 욕망에 직면해 알맞은 정도(to etrion)에 대응해서 자제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이득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소매, 교역, 숙박업은 불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난과 부와 동시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부는 인간들의 혼을 사치로 타락하게 하는 반면, 가난은 괴로움으로 그 혼을 파렴치로 내몬다. 지성을 갖춘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상을 되도록 최소 규모로 갖는다. 둘째, 타락하여 나라에 해가 될 사람에게 이 일을 배정하지 않는다. 셋째,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파렴치와 부자유에 관련되지 않게 방책을 찾아준다. 5040가구의 토지소유자들은 소매상도 교역상도 되지 않게 하며, 자신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봉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소매에 관여하면 기소한다. 소매를 하는 사람은 거류민이나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호법관들은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 호법관들은 나라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소매업 경허자들과 만나, 적정 수입과 지출을 정해주어야 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 서게 해야 한다. 장인들이 약속 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첫째로 신에 대한 벌을 받고, 둘째로 이 문제에 상응하는 법에 따른다. 반대로 누군가 장인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조그만 이득을 위해 커다란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법이 신들과 함께 나라의 결속을 돕는 것이 되게 한다"). 전쟁과 관련된 장군, 전문가,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자발적이든 지시를 받고서든 공적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명예를 주어야 한다.
이제 고아들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문제의 발단은 죽음을 앞둔 자들의 재산 처리에 관련된 유언과,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다. 유언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법률에 어긋나기도 하고, 사람들 혹은 유언을 남긴 사람 자신의 심성과 대립되기도 한다. 죽기 전에는 생각이 없고 나약해져 있으며, 다루기가 어렵고, 모든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자 해 화난 상태로 말하는 버릇이 있다. 과거 입법자들은 자기 재산은 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언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재산은 죽어가는 사람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씨족 전체와 나라의 것으로 봐야 한다. 입법은 나라 전체와 씨족을 위한 최선의 것을 중요시해야지, 개개인의 사정은 덜 중요시해야 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이다. (유언과 관련된 법 조항들이 이어짐)
고아들의 불행은 그리 큰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호법관들을 보호자로 정해서 친자식처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혼이 죽고 나서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입법가들의 말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호법관들은 신들이 고아들의 외로움에 대해 지각하고 있음을 알고 신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로, 죽은 자들의 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혼들은 자기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자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 노령이지만 영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이들은 날카롭게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고아와 외로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 격분한다. 부모 없는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자는 부모가 살아있는 자에 대해 나쁜 짓 했을 때보다 두 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버지와 자식들의 불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한테서 자식이 아닌 것으로 선언된 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한다. 5040세대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족 전체에게서 그렇게 당한 것인데, 친척들이 모여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 기회를 준다. 과반수의 표를 얻게 되면 추방하는데, 시민 중 누군가가 자식 삼길 원할 경우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안에 추방한다. 반대로 아버지가 질병, 노령, 고약한 성미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경우, 호법관에게 이야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조언을 듣는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기 것들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한다. 부부 간 갈등이 있고 화해할 수 없는 경우, 각자 맞는 사람을 찾게 해야 한다. 기질이 격한 사람은 더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과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가정과 나라를 위해 적정수의 자식을 낳도록 새 가정을 꾸리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적정 수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이다.
노령의 부모는 보물이지, 모상 같은 것이 아니다.[*각주 81: 부모나 조부모는 오랜 세월에 걸친 정신적 축적물이라 할 수 있는 보고이지, 단순한 모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각주 87: 노인과 모상을 대비해 말하는 것은 노인들이 노령으로 허약해져 활동이 부자유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이 노인들의 기도를 듣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신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부모에 대한 법의 전문이다.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누가 부모에 대해 소홀할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 당국에서는 고발자가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주술이나 독으로 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각주 90: 'pharmakon'은 독약이라는 뜻과 주문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이 중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든, 그런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야 한다. 독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술 전문가가 아니면 몸에 관해 모르고, 예언가나 점쟁이가 아니라면 주술에 관해 모르기 때문이다. 독을 이용해 치명적인 가해는 의도하지 않거나, 가축에 가해하는 경우, 의사면 사형시키고 문외한이면 상황에 따라 다른 벌을 내린다. 주술의 경우도 예언가나 점쟁이라면 사형시키고, 다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벌을 내린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 폭력을 통해 크게 해치면 크게 보상하게 하고, 작게 해치면 작게 보상하게 한다. 입은 피해만큼 보상하는 것에 더해, 악행에 대한 교정을 위해 추가로 죗값을 치르게 한다. 젊어서 혹은 설득되어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무지)로 악행을 한 경우 조금 더 가벼운 죗값을 치르게 하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무지), 자제하지 못함, 비겁한 두려움, 욕망이나 질투, 치유하기 힘든 격정으로 인해 악행을 하면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한다. 이것은 나쁜 짓 때문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이미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난 일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불의를 싫어하게 되도록, 또는 이런 불행/범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 질병으로 미쳤다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 친척들이 가정에서 그들을 보호하게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벌금을 물린다. 격정(격노)로 성질과 양육이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사소한 적개심만 일어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해댄다. 이는 훌륭한 법질서를 갖춘 나라에 부적절하며, 따라서 아무도 욕을 모샇게 해야 한다. 누군가 이에 버릇이 들면 진지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관대함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격정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농담조로 하는 경우(희극시인들의 경우 등)는 허용하지만, 시민들을 희극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사항들: 거지의 발생, 노예의 범법, 법정 증언,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 등에 대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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