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양육과 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보다는 가르침과 훈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일은 밖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입법자의 조언과 어긋나는 일이 사소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일일이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람들이 자주 법을 어기는 버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 양육은 몸과 혼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라게 만들어야 한다. 몸을 흔들고 운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임신부가 산보를 하는 등, 태아 때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혼의 어떤 나쁜 습성(상태) 때문에 생긴다. 그런 상태에 외부에서 흔들림을 가져오면, 그 흔들림은 내부의 두려워하는 움직임을 제압하여 혼에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어릴 때부터 두려운 것들과 함께해 온 혼은 무서움을 겪는 데 길들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겁함의 단련이지 용기의 단련은 아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용기를 수행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체육도 혼의 훌륭함의 한 부분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혼의 침울하지 않음(불만스럽지 않음)과 침울함(불만스러움)은 각각 혼의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치는 아이의 성격을 불만스러워하고 화를 잘 내도록 만들고, 심한 굴종은 초라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사람을 싫어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아이가 고통과 무서움을 최대한 적게 겪게 하여 혼을 기본 좋고 심기가 편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즐거움을 주어서도, 괴로움을 아주 피하게 해서도 안 된다. 중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상태야말로 신의 상태로, 앞으로 신과도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추구해야 한다. [*각주 26: <필레보스>에서는 신들이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란 결코 없으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삶이 가장 신적인 삶일 것이라고 한다. - 이 각주에는 심기가 편한 상태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초탈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즐거움을 주어서도, 괴로움을 아주 피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구절이 초탈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릴 때에 모든 성격이 습관을 통해서 뿌리내리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임신부도 임신한 동안 많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심기가 편하게 지내야 한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성문화하지 않은 관례들이다. 이것들은 나라 체제의 끈 역할을 해서, 이미 성문화된 법률과 앞으로 제정된 법률 사이를 연결한다. 이런 관례들이 훌륭하게 확립되고 습관화되면,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완전한 안전장치로 감싸서 갖게 된다[관습이 법률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인지, 반대인지 불분명]. 그런데 관례들이 훌륭함에서 벗어나는 경우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옛것들도 무너져 위에 쌓인 상태가 된다. 법률, 습관, 관행 등 모든 것에 의해 나라는 함께 묶이며, 이 중 어느 쪽이든 없을 경우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많고 사소해 보이는 관례들로 법률을 더 확장해야 할 때도 있다.
여섯 살까지 아이들의 혼의 성향에는 놀이가 필요하다. 반대로 벌을 주어서라도 사치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모욕적으로 벌을 주지는 말아야 하지만, 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치를 방조해서도 안 된다. 남녀를 여섯 살 이후 성별대로 나누어 교육을 하는데, 남자는 승마, 활쏘기, 투창, 투석 등을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 여성들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을 익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들이 전쟁 관련된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배움은 몸에 관련된 체육과, 혼의 훌륭한 상태를 위한 시가로 나뉜다. 체육에는 춤과 레슬링이 있다. 춤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지키는 것과, 건강한 상태와 날렵함 및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있다. 레슬링의 경우 교전에 쓸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고,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은 힘과 건강을 위해 유용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테나 여신은 빈손으로보다는 중무장을 갖춘 채로 춤을 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들을 모방하는 것이 전쟁을 위해서든 축제를 위해서든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신체적 운동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놀이의 부류까지 법률로 제정되어,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놀이를 같은 방식으로 하여 기분 좋아하게 하면 확립될 관례들도 지속된다. 하지만 놀이가 바뀌어 어린아이들(/젊은이들)이 친근한 것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 나라를 망치게 된다. 왜냐하면 바뀐 놀이가 아이들(/젊은이들)의 성품을 바꾸어 놓고 옛것은 하찮게, 새것은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나쁜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바뀜은 좋지 않은 것이다. 식생활을 바꿀 경우 한동안 병으로 혼란스러워졌다가 익숙해진다. 사람의 사고와 혼의 성향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다면 혼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성품과 관련된 칭찬이나 비난에 연관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노래든 춤이든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노래들은 첫째로, 모든 면에서 상서로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제물을 바치는 신들에 대한 기원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시인들이 기원들이란 신들에게 하는 청이라는 점을 아는 자들이어야 하고, 이들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 청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시인은 나라의 법규들과 올바른 것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에 어긋나는 것들을 지어서는 안 되며, 작품들을 판정관들과 호법관들에게 제시하여 승인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훌륭한 일을 해내고 법에 순종한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야 한다.
노래들과 춤들 중 나라 체제에 적합한 것을 가려내는 심사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옛 작품 중 적절한 것은 뽑고, 부족한 것은 수정하고, 부적합한 것들은 버린다. 이들은 즐거움과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심사를 한다. 즐거움과 불쾌함은,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과 불쾌함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냐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진지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 고심할 것이며, 평화는 전쟁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놀이도 교육도 논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교육이야말로 가장 고심할 것이며, 최선의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야 한다. 어떤 놀이들을 하며 제물도 바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삶을 살면서, 심기가 편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을 막아 내고 싸워 이길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 다음으로는 체육 시설들을 곳곳에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과 똑같은 것을 여자들도 수련해야 한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나라가 똑같은 비용과 수고로 두 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에게 노예들이 하는 일을 맡기거나 집안일을 맡겨 무질서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치를 하고 돈을 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사람들은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데, 잠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면 안 된다. 밤에 깨어서 나랏일과 집안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잘 굳혀지면, 올바르고 건전한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나라에도 유익하다. 반면 나쁜 사람들과 적들에게는 두렵게 된다. 시민들이 밤을 이렇게 보내면 일종의 용기를 갖게 된다.
아이들은 아직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이다. 그래서 놀이와 보호자, 배움을 이용해서 잘 이끌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가 잘못할 경우 제대로 벌도 주어야 한다. 호법관은 아이들의 양육이 법률에 따라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호법관들에게도 법으로 지침을 주어야 한다. 첫째, 글에 관련된 것들, 둘째, 리라와 계산에 관련된 것들(전쟁에 필요한 만큼), 셋째, 별의 운행에 속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글 중에 리듬과 산법이 결여된 것으로, 몇몇 글들은 위험한 것이다. 시인들은 훌륭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저 많이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져다준다. 키타라 탄주의 경우, 리듬과 선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음악 관련 행정관이 이런 것을 관리한다. 그리고 체육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감독관을 두는데, 그 사람은 원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채용할 수 있다. 여자들도 어릴 때 무장한 상태의 춤과 전투를 익히고, 자라서는 전술적인 면도 배워야 한다. 온 민중이 총동원된 전쟁의 경우에도 아이들과 시민들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 중에 전술에 제일 가까운 것이 레슬링이다. 그런데 전술을 위해서 레슬링을 수련해야지, 레슬링 자체를 위해 전술을 습득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전신 운동은 춤인데, 춤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더 아름다운 몸을 모방하여 고귀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추한 몸을 모방하여 천박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천박함과 진지함에도 각각 두 종류가 있다. 한 가지 진지한 춤은 용감함을 모방하는 전쟁춤이고, 다른 한 가지 진지한 춤은 잘 지내는 가운데 알맞은 정도의 즐거움 속에 잇는 사려 깊은 혼을 모방하는 것으로 평화적인 춤이다. 시민에 적합하지 않은 춤도 있는데, 박코스 신도들의 춤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로서, 술 취한 자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것들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우스운 것 없이는 진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해 상반되는 것 없이는 그와 상반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훌륭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를 창작할 수 없다. 그리고 무지하면 우스운 것들을 행하거나 말하게 되므로 이것들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진지한 시인들, 즉 비극과 관련된 시들도 주무 관청의 검열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민에게 필요한 세 가지 교과목이 있는데, 계산 및 수와 관련된 것들, 기하학, 천문학이다. 모두가 이것들에 정진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한다. [*각주 192: <국가>에서도 이 과목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과목들이 그 자체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할 단계인 변증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예비 교과목일 뿐이다. 반면 <법률>의 이 부분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신과 같은 이가 될 수 없다. [*각주 198: 신들조차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는 인간들에게 유익한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도 비범하여 신과 같은 이가 되려면 수적인 필연적 진리나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목들을 배울 때, 경험 부족보다는 잘못된 지도를 받은 경험과 많은 배움이 더 나쁘다.
셈과 관련해,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해 놀이를 통해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수의 이용을 놀이에 적용해 전술, 가정 경영을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더 깨어 있게 할 수 있다. 기하학도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각주 205: 무리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리수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alogos'는 비이성적이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한 처지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인 짐승들의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고 있다.]
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해와 달에 대해서 헬라스인들은 잘못 알고 있다. 행성들은 항상 주기적인 운행을 한다. 그리고 해와 달은 떠도는 별이 아니다. [*각주 218: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집필 무렵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생각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버트런드 러셀은 태양중심설이 아카데미아의 발견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은 신[= 천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위한 교과목에 대한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야기도 마쳤다. 훈계와 법률 사이의 무언가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법률과 나라 체제가 성문화되었더라도, 법률을 훌륭하게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자가 법률 제정을 하며 칭찬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성문화된 것에 따르는 것[입법가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리고 참된 입법자는 법률에 더해 자신에게 훌륭한/훌륭하지 않은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법률과 엮어서 성문화해야 한다.
사냥에 대해서도 법률이 있어야 한다. 사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간들에 대한 것, 전쟁과 관련된 것, 우애와 관련해 추구하는 것, 약탈자와 도둑의 것 등이 있다. 어떤 것은 칭찬 받을 만 하지만, 어떤 것은 비난을 받는다. 입법가가 모든 경우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그래도 젊은이들의 혼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친찬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비난해야 한다. 직접 몸을 써 가며 하는 힘든 사냥은 칭찬하고, 그물 같은 것을 이용해 그런 노고를 피하는 사냥은 금지해야 한다. 달리기, 후리기, 창 던지기 등을 통해 하는 사냥이 용기에 주목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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