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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요약] Shapiro, L. (2010), "Lessons from Causal Exclusion"

 1. 도입

김재권(1998)에 따르면, 심신 수반은 심적 인과와 관련해 난점, 즉 인과적 배제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주장은 수반적 인과가 인과의 적절한 형태라고 말했던 김재권(1984)와 달라진 것이다. [앞으로 1984년 견해를 언급할 때만 연도 표기] 저자는 김재권(1984)의 견해를 선호한다고 밝힌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인과적 배제 논변을 경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로부터 수반은 특수과학의 인과적 설명에서 김재권이 생각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과적 배제 논증

인과적 배제 논증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능동형 표현 'supervene on''수반된다'라는 수동형 표현으로 번역했다.]

 

1. 마음이 두뇌에 수반된다고 가정하자.

2. 심적 속성 M의 한 예화가 M*의 한 예화를 야기하는(cause) 경우를 생각해보자.

3. (1)에 의해, M*는 수반 기저 P*를 가지고 있다.

4. 그러나, (2)(3)에 의해, M*가 예화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M이 그것을 야기한다는 것, P*가 이 때에 예화된다는 것

5. 그러나, P*M*에 법칙적으로 충분하고, 만약 수반 기저가 없다면 M*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6. 따라서, 만약 MM*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M*의 수반 기저인 P*를 야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7. 그러나, (1)에 의해, M도 수반 기저 P를 가진다.

8. 따라서, P*를 야기하는 서로 독립적인 두 충분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그러나, 과잉결정은 용납되지 않는다.

10. 따라서, P*를 야기하는 것은 P여야 한다.

11. 따라서, M M*M P* 관계는 단지 겉보기에만 인과적일 뿐이다.

 

배제 논증에 대한 비판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먼저, (9)에 대해서 왜 과잉 결정이 용납되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재권은 두 가지 응답을 제시한다.

 

1. 만약 MP 모두 P*에 충분하다면, M은 없어도 된다. , M의 효력을 구제하기 위해 과잉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M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결과를 낳는다.

2. 만약 MP가 과잉결정을 한다면, P가 없이 M 그 자체로도 P*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 인과적 폐쇄 원리를 위반한다. 왜냐하면 비물리적 속성의 예화가 물리적인 것을 야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9)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과잉결정은 서로 독립적인 여러 충분 원인들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8)에서 언급된 두 원인들은 독립적인 원인이 아니다. MP에 수반된다면, MP와 독립적이지 않다. 이 점은 M M*M P*가 실제 인과 관계가 아니라고 결론내릴 이유가, 인과적 과잉결정 문제가 아닌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의 예화가 MP에 의해 인과적으로 과잉결정되지 않는다면, MPP*를 인과적으로 과잉결정한다는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PP*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XY를 야기하고 YZ를 야기한다고 하자. 누군가가 Z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잉결정은 수용 불가능하므로, 오직 YZ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 논증은 XY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MP에 수반되면 MP와 독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인과적 배제 논증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MP에 수반되기 때문에 P*를 야기하는 것은 M이 아니고 P라고 받아들일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수반되는(supervening) 속성이 원인이 아니라고 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3. 인과적 배제 논증에 대한 적절한 시험 방식

때때로 김재권은 M이 수반되는 속성이라는 점이 왜 M이 아니라 PP*의 원인인지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는 것 같다.

 


다이어그램 1: 김재권은 MM*의 관계는 PP* 사이의 진정한 인과적 과정에 "기생한다"고 서술한다.

 

김재권에 따르면, M-M*의 겉보기 인과는 움직이는 차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의 연쇄와 같다. 한 시점의 그림자와 다른 시점의 그림자 간에 인과적 연결은 없다. 각 그림자는 움직이는 차에 의한 결과일 뿐, 그림자 간의 연쇄는 그것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법칙적이든간에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저자는 MM*의 관계를 그림자들 간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다이어그램 2: 차와 그림자 간의 시점 차이와, 다이어그램 1의 수반 화살표가 2에서는 인과 화살표가 된 것을 주목하자.

이 차이는 한 속성이 인과적인지를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실제 실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다이어그램 3.

 

바이스만은 부모의 표현형이 자식의 표현형을 야기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쥐의 꼬리를 자르고 그 후손의 꼬리가 짧아지는지 보았다. 이로부터 바이스만은 표현형이 표현형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스만의 실험은 우드워드(2003)가 최근 명료화한 방식을 보여준다. 우드워드는 XY의 원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X에 대한 간섭에 의한 Y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둘의 공통 원인이 고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이어그램 2로 돌아가보면, S1S2 사이의 화살표와 S1C2 사이의 화살표가 점선인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다. C1을 고정한 채 S1을 조작해봤자 S2C2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상의 고찰은, 심적 속성이 수반 기저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속성들을 야기하지 못한다는 김재권의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일단 저자는 확률 방정식이 MP*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김재권의 대답을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김재권은 만약 Pr(P* | P & M) = Pr(P* | P & ~M)이면, MP*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따라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P*P의 물리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M의 인과적 역할을 무엇인가?" 여기서 김재권은 MP*의 생산에 P의 기여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M이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방정식은 김재권의 아이디어를 포착한다. P*를 만드는 데에 있어 PM을 차폐하면, MP*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재권은 심적 속성이 물리적 수반 기저가 하는 것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해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이어그램 4: 김재권의 추론에 따르면, MP*를 야기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P를 고정하고 M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김재권의 추론은 한 가지 혼동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확률 방정식은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P & ~M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방정식의 우항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PM의 수반 기저라면, M이 없을 때 P도 없다. 게다가, 이 방정식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MP*를 야기함><MP와 별개의 추가적인 인과적 기여를 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MP*의 원인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MP*의 공통 원인을 고정하고 M을 조작하여 P*에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한다. 그러나, 김재권은 적절한 조작이 다이어그램 4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 김재권은 MP*를 야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P를 고정하고 M을 조작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험이다. MP에 수반되기 때문에, P가 고정된 상태에서 M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만약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는 것이라면, PM의 원인이 아니다. 적절한 시험은 M의 수반 기저가 아니라, MP*의 공통 원인을 고정하는 것이다. MP*의 공통 원인은 M에 선행한다.

 


다이어그램 5.

 

MP*의 원인인지 시험하기 위해, MP*의 공통 원인을 고정하고 M을 조작해야 한다. 이는 P가 아니라 P0를 고정해야 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P0가 고정된 상태로 M을 조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M의 변화는 수반 기저 P의 조작 없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PP*의 원인이기 때문에, M의 변화는 P*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은 MP*의 원인이라는 증거다.

 

4. 김재권이 의존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들

이상의 고찰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수반되는 속성이 원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반되는 속성이 그것의 수반 기저에 "더해서" 인과적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수반 기저가 고정된 상태로 수반되는 속성을 바꿔보는 잘못된 시험으로 이끈다. 저자는 여기에 김재권이 인과적 배제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의존하는 한 가지 원리에 대한 함축이 있다고 말한다.

 

인과적 계승의 원리(principle of causal inheritance): 만약 MP에 의해 실현된다면, M의 이 예화의 인과력은 P(의 부분집합)의 인과력과 같다.

 

, MP와 다른 추가적인 인과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권은 이를 M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수반되는 속성을 조작하면서 수반 기저를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저 속성이 가진 것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속성이 인과력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시험 불가능하고, 어쩌면 비정합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김재권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도 의존한다. 김재권은 수반되는 속성이 그것의 기저에 추가적으로 인과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속성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론은 저자가 "비포함 원리"(principle of non-inclusion)라고 부르는 것을 전제한다.

 

비포함 원리(principle of non-inclusion): 속성 A의 한 예화의 인과력이 그것의 수반 기저 B의 인과력의 부분집합일 때, A의 예화는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인과적 계승의 원리와 비포함 원리가 합쳐지면 인과적 배제가 도출된다. 인과적 계승은 수반되는 속성이 그것의 수반 기저를 넘어서는 인과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포함 원리는 한 속성의 인과력이 그것의 수반 기저의 인과력의 부분집합이라면, 인과적 효력은 기저에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반되는 속성은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과적 배제 논증이 성립하려면 두 원리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가정들이 어떻게 시험될 수 있는가? 인과적 계승의 원리를 시험하는 데에는 불가능한 조작이 필요하다. ,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속성을 조작하는데 그때 수반 기저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시험 가능하지 않아도 참일 수는 있다.)

다른 한편, 비포함 원리는 경험적 주장을 전혀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비포함 원리는 원인이라는게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인과적 계승의 원리를 받아들여도 비포함 원리를 거부할 수 있다. 비포함 원리를 거부할 한 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 특수과학의 성공을 생각해보자. 화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은 원인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 설명과 예측을 한다. 게다가, 이 설명과 예측이 기반을 두고 있는 원인은 수반된 원인이다. 비포함 원리에 따르면 이 중 어떤 것도 실제 원인이 아니게 되는데, 그러면 특수과학의 성공을 설명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 점이 비포함 원리를 거부할 좋은 이유이고, 비포함 원리를 받아들일 별개의 좋은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비포함 원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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