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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요약] Stalley, R. (1983), An Introduction to Plato's Laws 9장: Towards the Ideal State

 Stalley, R. (1983), An Introduction to Plato's Laws 9: Towards the Ideal State

 

<법률><국가>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용어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 이상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사실 실천적인 제안은 아닌 것을 뜻할 수 있다. 둘째로, 정치철학에서는 기존 사회 형태를 폐지하고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개혁의 틀(scheme)을 뜻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을 단순히 유토피아적이라고 특징짓기 전에 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1) <법률>에서 묘사된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인가?

(2) 플라톤의 정치 이론에서, 이상 국가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이상 국가와 유토피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이론이 이상적이거나 최선인 정체(constitution)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상정하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무엇이 이상적인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옳게 말했다. , 가능한 최선의 정체(constitution)는 배경 조건에 상대적이다. e.g., 5년 안에 우리가 달성 가능한 최선의 정체(constitution)는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존재들의 최선의 정체(constitution)와 다를 것이다.

유토피아 이론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이상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할 때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최선의 상태로 상정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상 사회에 대한 묘사는 정치 이론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17세기 영국 평등파나,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틀은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청사진으로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그런 틀을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다. 한편으로, 저자들이 실제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상정한 이상 사회도 있다. 크로노스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법률> 713a-714a; <정치가> 269c-275a)이 이 유형에 속한다. 플라톤은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비교하기 위해 언급한다. 현실 세계의 더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통해서 평화와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현실 세계와 그리 다르지 않은 환경 조건을 상정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다른 점은 사람들이 항상 합리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런 유토피아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유토피아와 우리 사회 사이의 대조는 우리 어리석음과 탐욕을 두드러지게 한다.

또한 실천적이지 않더라도, 이상 사회에 대한 묘사는  추상적인 정치적˙도덕적 원칙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해준다. 자유, 평등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상 사회에 대한 묘사는, 어떤 이상사회냐하면 실천적이지 않은 제안은, 추상적인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원칙들에 더 구체적인 표현을 준다.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에 대해 주장하기만 하는 것보다, 이런 원칙들이 완전히 예화된 사회를 묘사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인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게 만들어준다. e.g., 기독교 윤리의 원칙에 통달하기보다는 예수의 삶을 모델로 삼아 사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토피아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사회 개혁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독자들이 구체적인 묘사의 지엽적 세부사항에 호도되고 기저에 놓인 원칙들을 간과하게 만들 위험은 있다.

 

2. 크레타 식민지

<법률>에서 '마그네시아'라는 이름이 붙게 될 가상적 도시에 대한 설명은 702a에서 시작한다. 일단 아테네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성취한 것을 요약한다. 한 도시가 어떻게 최선으로 경영되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아테네인은 새로운 도시에 대해 묘사하는데, 플라톤이 이러한 묘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실마리들이 있다.

(1) 아테네인이 이 도시에 대해 묘사하는 이유는 앞 권들에서 상세히 설명된 원칙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원칙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자신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발견하고, 그 원칙들을 도시의 법(constitution)에 예화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 매력적인 묘사를 하고 그것에서 정치적 원칙을 도출한 것이 아니다. 원칙들이 우선이다.

(2) 새로운 크레타 도시의 설립은 한 법(constitution)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아테네인이 제안하는 법(constitution)은 그 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상정된다. 아테네인은 그 도시의 구체적인 환경에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클레이니아스는 단지 아테네인의 제안에서 일부를 이용할 것을 바랄 뿐이다. 여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 아테네인은 법(constitutions)이 구체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믿는다그런데 새로운 도시의 정확한 환경을 매우 자세하게 탐구하면, 다른 도시의 필요 및 독자들의 관심사와 무관한 사항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야 한다.  

(3) 새 도시의 법은 특별히 독창적일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크레타 및 다른 곳들에서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테네인이 보여주는 독창성은 이런 요소들을 새로운 법(constitution)에 통합하고 성문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순수한 사변이 아닌, 실제 도시의 실제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3. 입법을 위한 조건

마그네시아의 법(constitution)을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아테네인은 먼저 도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점은 충분히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플라톤이 크레타의 꽤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테네인이 보기에 지리 조건은 완벽하다. 주된 이유는 시민들이 무역을 하거나 해군을 창설하도록 하는 유혹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아테네인은 이주자들이 여러 도시들에서 올 것이라는 점도,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기는 어렵게 만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만들 것라고 말한다(708a-d). 

아테네인은 입법에 있어 우연적 사실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고, 전쟁, 빈곤, 질병 등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지만, 인간 입법자에게는 그런 우연적 사실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기량(skills)이 있어야 한다(708e-709c).

법 조항의 도입을 위해 좋은 상황은 현명한 입법자가 젊지만 본성적으로 자제력 있는 참주와 협력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개인들이 권력을 가져 개혁이 어려운 과두제와 달리, 참주제는 권력자가 강하고 수도 적어 개혁에 유리하다. 참주는 입법을 통해 강제하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요건은 자제력 있고(temperate) 공정한(just) 관습(institutions)에 대한 바람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은 드물지만, 일단 있으면 국가는 쉽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다

(1) 이 대목의 첫머리에서 아테네인이 보여준 현실주의와, 말미에 분명히 피력하는 낙관주의가 대조된다. 그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입법가의 기량은 그런 요인들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꽤 명시적으로, 인간의 계획/입안이 모든 사회악을 끝낼 것이라는 일종의 유토피아주의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 대목의 말미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현명한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참주가 전체 도시의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2) 논의가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대한 문제에서, 갑자기 기존 도시의 개혁에 대한 문제로 옮겨간다. 아테네인은 새로운 도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받았고, 새로운 크레타 도시의 환경에 대해 묻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서 현명한 입법가와 그에게 협력하는 참주에 대한 논의는 기존 국가의 개혁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이는 마그네시아의 상황이 기존 도시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혼란스럽다.

(3) 아테네인은 갑자기 현명한 입법가와 젊지만 절제 있는 참주가 둘 다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법률>의 나머지 부분에서 플라톤은 정치 권력과 지혜가 한 사람에게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입법자와 참주를 따로 상정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입법가와 참주의 구분은 지혜와 권력/힘이 같이 않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플라톤은 젊은 참주가 보통 지혜 면에서 미성숙하고, 나이 든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능성 중 어떤 것도 텍스트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4. 차선의 국가

712b-715d에서 초점은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조건에서, 수립되어야 할 법(constitution)의 형태로 옮겨간다. 법은 그 자체로 이성의 구현인데, 이성의 우선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국가><법률>이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두 책 모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의 통제 하에서의 통합과 조화이다. 다른 점은 <국가>에서 이성은 통치자 계급 사람들에게 구현되었으나, <법률>에서는 그런 현명한 지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의 직접적인 지배는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지혜는 법에 구현되어야 한다.  

739a-e<국가><법률>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논의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아테네인은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국가가 오직 차선의 정체(constitution)만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선은 모든 것이 공유되는 것이 최선인데, 이것은 신들(의 자식들) 사이에서나 가능하다. 그래도 최선의 모습은 여전히 정체(constitution)의 패러다임 혹은 표준이다

세 번째로 나은 정체(constitution)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지만, 왜 그런 정체(constitution)가 필요한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에테네인은 가상 국가를 설립하면서 최선의 조건이 지구상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입법자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마그네시아의 설립자들은 사람들이 땅이나 재산을 두고 벌이는 다툼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운이 있다. 반면 다른 조건에서의 입법은 점진적 변화에 만족해야 한다(741a). 입법가가 그런 호의적인 환경을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제안이 모든 세부사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모델에 가장 가까운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746b-c).

 

5. 플라톤의 목적

<법률>에는 철인 왕의 직접적 지배도, 재산의 공유도 실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이상 국가는 실천적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다. 이 점은 플라톤이 현실주의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국가><법률>이 다른 종류의 이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며, 낮은 계층은 그들의 지도를 비현실적이게도 잘 따르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만약 사람들이 완전한 합리성을 갖고 그들의 삶을 조직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어떤 인간 공동체도 이런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에서 표현된 일종의 정치적 조화를 이룩하고자 할 수 있다. 이 점은 <법률>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법률에 따름으로써 신적인 이성의 지배를 따라할 수 있다(713e-714a). 우리는 최선의 도시의 완전한 공동체를 닮은 형태의 사회를 찾기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739d-e).

<법률>의 도시는 <국가>보다 실천적 경험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정치적 행동의 청사진은 아니다. 그보다는 호의적 환경에서 성립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정확하다. 좋은 모델인지는 열린 문제지만, 그것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실제 도시들의 조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포퍼는 플라톤을 '단편적 사회 공학자(piecemeal social engineer)'와 대비시킨다. <법률>에 관해서는 이 비판이 불공평하다. <법률>은 분명하게 유토피아적인 것도, 분명하게 단편적인 것도 아니다. 포퍼의 주장과 달리, <법률>은 서로 다른 공통체의 서로 다른 수요에 다르게 적용될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입법가가 그가 마주한 특정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그 자신의 판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작은 규모의 변화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다만 플라톤은 단편적 개혁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입법가는 자신의 활동이 단일한 목표로 체계적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완전한 기획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없고, 법의 서로 다른 부분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사회 개혁에 대한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대규모 틀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료주의에 의해 오도되거나 붕괴하기 쉽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현대 국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참일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매우 작은 도시 국가의 정치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에서 새로운 국가를 설립할 기회는 우리보다 많았다. 그러한 상황은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플라톤 자신도 새로운 도시의 입법을 위해 초청된 적이 있고, 여러 그리스 도시들이 아카데미아에서 입법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고 한다. <법률>도 그런 활동의 지침서로 의도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논의를, 미래에 대한 현대 유토피아주의자의 꿈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포퍼는 플라톤과 마르크스 모두 인류 발전을 지배하는 고유의 역사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자(historicism)로 분류한다. 플라톤의 경우 이 비판은 <국가> 8권과 11[?]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3권에서 세계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있지만 그것을 미래로 외삽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새로운 도시는 인간의 숙고적인 개입의 결과이다. , 우연적 요소에 입법가의 기량이 적용된 결과물이다. 여기서 플라톤은 역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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